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활용 :: 놓치기 쉬운 정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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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이란 ?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크게 비싸지 않고 가입하는데도 문제없이 단독이 아닌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동거 중인 친인척까지 보상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까지 보상

3. 자녀일상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 본인(피보험자)의 자녀만 보상

*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 가입 방법?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은 단독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보통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에서

주계약이 아닌 특약 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1억 원이 최대이며 대표적인 비례보상 보험으로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배상금액을 넘어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가족 2명이 동시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예시


1.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2.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이 경우 아랫집에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우리 집 수리 비용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친 경우
* 이 경우 대인, 대물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사람과 차량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4. 애완견이나 반려견과 산책중에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5.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파손시켰을 경우

 

6. 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실수로 가전제품을 훼손했을 경우

* 몇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몇가지 예시


1.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이 안되지만, 유치원생들끼리 다툼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책임 무능력자 자녀 즉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의 다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 규정 중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인척의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형제간의 다툼, 사촌과의 다툼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직무수행중 발생위험이 높은 사고나 배상책임규모가 클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본인재물에 발생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인 경우


6. 본인의 차량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전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나 무동력 킥보드는 제외

* 몇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별 자기부담금 현황표

보험사별 자기부담금 현황표(2024.09.24. 기준) / 출처 : 네이버 Cue 검색 결과

 

 


보험금 청구 방법 및 서류 준비 (누수를 예로 들겠습니다.)


1. 앱을 통한 청구가 불가능하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손해사정사와 통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2. 손해사정사가 제출 서류를 안내해주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메일 또는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 서류는 통상 누수 공사 업체에서 받으시면 되기에 가능하다면 체계적인 업체를 선정하시고 공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필요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선배상 확인서          - 누수탐지 확인서
- 사고경위서               - 누수 원인부 피해부 수리 전후 사진                        - 누수 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공사 상세 견적서
- 공사 영수증 또는 이체 내역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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