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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제한(부기등기 등)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1항[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19.06.10.)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되며,
특별공급(이전기관 종사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5년간(2024.06.09.까지) 전매행위가 금지됩니다.
※ 전매제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봄.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64조제4항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게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되며”,
「주택법」제64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
이 주택은 「주택법」제64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이 명시됩니다.
단, 「주택법 시행령」제73조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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