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을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실제 지출된 배상금액을 넘어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단, 가족 2명이 동시에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을 없앨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예시
1.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파손된 경우
2.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 이 경우 아랫집에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우리 집 수리 비용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친 경우 * 이 경우 대인, 대물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사람과 차량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4. 애완견이나 반려견과 산책중에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5.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 차를 파손시켰을 경우
6. 아이가 친구집에 놀러가서 실수로 가전제품을 훼손했을 경우
* 몇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몇가지 예시
1. 고의로 발생한 사고는 보장이 안되지만, 유치원생들끼리 다툼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책임 무능력자 자녀 즉 미성년자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생의 다툼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 규정 중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친인척의 경우 배상 책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 형제간의 다툼, 사촌과의 다툼 등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직무수행중 발생위험이 높은 사고나 배상책임규모가 클 경우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본인재물에 발생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인 경우
6. 본인의 차량으로 타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7. 전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동장치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나 무동력 킥보드는 제외
* 몇가지 예시를 들었지만 보험사와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별 자기부담금 현황표
보험사별 자기부담금 현황표(2024.09.24. 기준) / 출처 : 네이버 Cue 검색 결과